합의금 노려 성폭행 허위신고 부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8 11:34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폭행을 당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아내는 징역 2년,
남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허위 신고로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점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