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열과 피해' 첫 보험 적용…어떻게 바뀌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6.07.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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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상기온으로 열매가 쩍쩍 갈라지는
열과 피해가 급증하면서
레드향 농가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올해부터 열과 피해가 처음으로 정식 재해로 인정되면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바뀐 보험 규정과 현장 반응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대지를 뜨겁게 달궜던 지난 2024년,
제주 레드향 농가의 열과 피해율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30%가 넘는 열매가 터져나가며
농가들은
전례없는 손실을 겪었지만
피해를 보전할 길은 전무했습니다.

열과 현상이 많은 레드향 품목의 특성상
열과 피해가
자연재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이상 고온으로 열과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보상 기준의 핵심은 '수확량 감소분'입니다.
----CG-----------
보험사에서
농가의 평년 수확량 데이터를 확보한 후
10%를 제외한 양을 보장 기준으로 설정한 뒤
폭염 등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수확량을 계산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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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뷰 : 전경호/NH농협손해보험 홍보부>
"올해부터 기후 요인 등으로 과실이 터지는 열과 피해를 원래는 과실수 기준 수확량에서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안 해줬었는데 기준 수확량에서 제외하면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개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보상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370여건에 불과하던
감귤재해보험 가입건수도
올해 1천 650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 오병국/제주도 레드향연합회장>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니까 일정량을 한마디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시정해가면서…."

기후변화로 감귤 재해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된 보험 제도가
농가를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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