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 상습 성범죄 60대 징역 8년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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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넘게
미성년자인 조카를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죄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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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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