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의 시장 가격 하락에 대비해
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을 세밀하게
지원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15일 단위로 세분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