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실시…산정 방식 개선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7.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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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의 시장 가격 하락에 대비해
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을 세밀하게
지원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15일 단위로 세분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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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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