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체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오늘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 주체가
한국남부발전과 민간기업인 만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담 주체와
부담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2028년 실증사업 종료 이후
생산시설과 인프라의 소유권, 운영주체,
수익 배분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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