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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