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원수대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이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입니다.
다만,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