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횡령 서귀포시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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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유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 차례에 걸쳐 1천 2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귀포시 공무원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을 모두 갚는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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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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