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일부 차량 운행제한 3년 재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7.30 11:15
제주도가
우도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2029년 7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최초 시행 이후 다섯 번째 연장 조치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여 목적의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 렌터카나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는 운행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