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항구서 수중 레저 '현직 해경'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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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0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림항 해상에서
허가 없이 수중 레저활동을 한 현직 해경 40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한림항 해상은
선박 운항이 잦은 곳으로
수중 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A 씨에게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고
자체 경고 처분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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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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