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에 채무 불이행 3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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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자택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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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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