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서귀포시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자가
포클레인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인부는 중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광등을 켠 채 어디론가 향하는 경찰차.
잠시 뒤, 같은 방향으로 소방차가 뒤따라갑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작업자가 포클레인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40대 중국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포클레인 정비 작업 도중
근처를 지나던
또다른 포클레인 삽 부분에
몸통을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채석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싱크 : 채석장 관계자>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여직원만 있고. 이쪽에 없어요 다 조사받고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요. 장비, 중장비 뭐 좀 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작업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막혀있잖아요."
경찰은
채석장 관계자와
포클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중국인이
지난 2018년 체류기간이 끝나
현재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확인하고
고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화면제공 :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