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기후 보험', 현장에선 '그림의 떡'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8.13 18:23
         폭염 같은 극한 날씨에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기후 보험'이 도입됐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강제성이 없는 허술한 적용 기준 탓에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설직 근로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요즘 같은 폭염은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입니다.

<씽크: 건설 현장 근로자>
"한창 더울 땐 2시간마다 쉬어요. 저는 일용직으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장, 저 현장 여건도 다 다르고요."

폭염이 심해 공사를 멈추면
일당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폭염 피해 대책 일환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기후 보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공 공사장에서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이로 인해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이
소득 상실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후 최대 4시간 동안
시간당 1만 7천 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3년 동안
10억 원의 재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약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마른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보험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떨어진 적용 방식에 있습니다.

공공 건설 발주 부서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현장에
'작업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전체 360여 곳 가운데 한 곳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회적 기후 안전망으로 주목받은
제주 기후 보험 제도가
현장에선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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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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