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 몰래 촬영 임원 징역 3년 구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8.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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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이 사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사내 여직원들의 책상 밑과 여자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제주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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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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