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불법촬영 다이빙샵 운영자…징역 2년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8.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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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인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이빙 샵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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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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