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단체와 농협,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사업비 배분 기준 개편과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현재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천 700농가에 66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