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대' 불법 인쇄물 살포 30대 2명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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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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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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