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확대, 마을회관까지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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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생활시설로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에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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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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