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8.25 18:00
영상닫기

오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은
공영 노외주차장은 물론
민간 주차장과 시설물 부설 주차장 등 사실상 모든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제주시는
법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