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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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300가정 558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지급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다문화가족 자녀 585명에게
총 2억 6천700만원의 교육활동비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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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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