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이나
가축분뇨처리업체 같은
축산사업장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사전 신고와 무진입 작업 원칙,
안전시설 확충, 예방교육 등 4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마련한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제주도내 축산사업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하던 중 2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