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신문고 민원 대응체계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8.28 10:54

제주도가
환경신문고 민원에 따른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합니다.

민원 담당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누리집 환경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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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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