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 경장이
실종 해제 사유를 허위로 입력해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사건 가운데
아동 등 실종아동법 대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종자가 숨진 경우에
관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부 경장이 이 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부 모 경장.
부 경장이
16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처리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건을 허위 종결 또는 해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 경장이 허위 사유로
실종 해제 처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건 15건.
이 허위 해제 사건에
성인 뿐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등
실종아동법 대상자 사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진술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피의자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정신 장애인 등을
보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에도
실종자를 찾더라도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은 5년 동안,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10년 동안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자료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대상자가 숨진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는데,
부 경장이
이 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
사망으로 분류되는 코드를 선택하면
해당 사건은 '삭제 목록'으로 이동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삭제 목록'은
시스템 관리자 외에
일반 직원은 확인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허위종결 25건의 실종자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자칫 장기 실종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실종사건 31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된 업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법인지,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개인의 일탈인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