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시행…위반시 과태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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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산 극조생 감귤을 수확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을 대상으로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나 유통인은
수확 예정일 사흘 전까지
과수원이 있는 행정시에 신청해야 하며
표본으로 딴 감귤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이 8.5브릭스를 넘어야 합니다.

품질검사에서 합격하더라도
실제 출하 과정에서
상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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