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둔기 폭행 - 공기총 살인미수 6년형 확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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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7월, 도내 목장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을 겨누는 등 살인 미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50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수단 방법 등을 볼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때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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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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