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찾았지만…"부 경장 파면·국가배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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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뒤늦게 발견된
30대 장 씨의 유족 측이
부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과 함께 책임감 있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 장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장 씨의 유족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관련 수사가 이어지면서
현장 보존을 위해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

결국 장 씨가 발견된 지점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 씨 유족>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멀리서 보겠다는데도 안 되면, 아 답답해요."



이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부 경장의 파면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인 규명 등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자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리검토를 거쳐
부 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호 / 장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저희가 2주 정도 법리 검토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더해서 장 씨의 청구권 관련해서 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면밀히 판례와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유족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실종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광역 단위 전담 조직 설치 추진과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 등을
강제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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