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부터
풍수해와
지진재해보험의
지방비 추가 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세입자에 대해 50%를,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의 경우
40%의 지방비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실손보상형 단독주택 보험의 경우
일반 가입자는 2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60%,
기초생활수급자는 4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재해취약지역 주택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지난해 평균 1만 9천 원대에서
이번에 1만 1천 700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