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자격 양식장 취수관 불법 공사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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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자격 없이 양식장 취수관 설치 공사를 한
무등록 업체 3곳을 적발하고
40대 대표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인 등록 절차 없이
지난 2024년부터 3년 동안 양식장 12곳에
약 13억 원 상당의 취수관을 교체하거나
연장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속 취수관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꾸민 뒤
불법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취수관 연장 공사를 하면서
공유수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양식장 대표 5명도 적발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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