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돌진 사고, 항소심서 "과실 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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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은 60대 피고인은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바꾸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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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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