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6.09.09 10:06
제주고용센터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폐지돼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