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빌린 렌터카 무면허 운전 고교생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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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 관광객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오늘 새벽
제주시 구좌읍의 한 도로애서
부모가 빌린 렌터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약 5km 거리를 운전했으며,
커브길에서 전도 사고가 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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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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