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건축물 고도 제한을
최대 160m까지 완화하려던 행정당국의 계획이
절차적 논란 속에
도의회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이번 제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안건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려 했지만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맞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안건 상정을 취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순서지만
두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
도심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m에서 160m로 대폭 완화하는 이번 안건은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에 재상정될 전망입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