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해상풍력 사업이 무산된 이후
제주도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방식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에 더해
한림해상풍력처럼
주민과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익공유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자 공모 유찰로
추자해상풍력 사업이 멈춰선 이후
제주도가 이익공유화 방식 손질에 나섰습니다.
사업자의 개발이익 가운데 17.5% 수준을 공유화하고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추자해상풍력의 경우
연간 1천300억원 규모의
고정적인 공유화기금 부담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반영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풍력자원을
도민 전체가 공유한다는
기존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례안에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과 주민참여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명확한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
"그런 입장을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보는 거는 공유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서 기존에 썼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공공으로 썼던 에너지 복지에 썼던 게 없을까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보류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녹취 :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추가해서 주민참여 방식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방식이 확대될 경우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기존의 공공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참여는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기회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녹취 : 한 권 제주도의회 의원>
"주민참여 방식 좋죠. 하지만 이거는 돈이 있는 주민분 돈이 있는 도민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익 공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들은 조례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