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제 교신 불법 청취 10대 중국인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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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공항 관제탑의 항공관제 교신을 불법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7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제주국제공항 하늘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항공관제를 불법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무전기는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국 정지하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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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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