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배상 인정…교육청 환경 개선해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9.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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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폐암 산재가 인정된 급식 노동자 9명의 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며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따라
급식실 환기 시설 관리 부실과 과도한 식수 인원 배치,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조리 방식 등으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며
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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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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