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오늘(17일) 예산 결산 심사에서
지난 2007년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대폭 완화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체 차량의 27%만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차량 수요관리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제약이 필요하지만
다시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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