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50대 전직 경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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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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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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