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 유예'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9.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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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모레(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난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도로와 교통 혼잡지역,
그리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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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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