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 손실보상금 횡령, 전 어촌계장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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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 손실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어촌계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전직 어촌계장인 7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5억 5천만 원 가운데
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계원들의 동의 없이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30대 전 어촌계 사무장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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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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