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12명 무단 이탈 시도 일당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28 16:00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김민지 판사는
지난 2024년 6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2명을 배에 태워
전남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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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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