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제주시 590가구, 서귀포시 375가구 등 모두 965가구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되며
조정된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공시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