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불법 드론 잇따라…"과태료 5백만 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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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주변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공항 관제권 안에서
불법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이 확인됐습니다.

활주로 400m 이내까지 드론이 접근하면서
35분 동안 제주 출도착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이처럼 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공항에서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4백여 건. (445)

올해도 115건이 탐지됐는데 9월 한달만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항공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을 운용할 경우
기존 3백만 원 과태료 처분에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시 일부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으로 분류돼
이번 처벌 강화 대상인 비행금지구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권에 해당해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동을 비롯해
관광지인 이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등도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 미리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띄우기 전에 항상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드론을 날리다 검거된 조종자는 21명.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 차질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CG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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