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토종말 인정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합니다.
특히 혈통적 특성을 지녔지만
혈통등록을 하지 못한 제주마도
토종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 외모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토종말 인정표시를 새로 도입해 제주마의 가치를 알릴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