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이 시행되면서 1974년 출범한 제주지방검찰청이
내일(2)부터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장은 제주공소청장으로,
검찰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바뀌고
수사기능을 뺀 공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원도 기존 제주지검에 비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부서 등은 사라지지 않고 인원감축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4.3사건 직권재심을 담당하는
4.3합동수행단은
광주광역공소청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제주에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제주 중대범죄 사건은
광주에서 담당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