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검찰' 대신 제주 공소청 출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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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검찰청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광역체제로 운영되면서
제주는 광주 관할에 포함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들이 청사 입구에서 현판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판에는 '제주지방공소청'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곳곳에 붙어있던 검찰 글자는 사라졌습니다.

깃봉에도 검찰 대신 공소청 깃발이 나부낍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면서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됩니다.

<김경임 기자>
"정부의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제주 지역 수사 체계도 변화됩니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전국에 신설되는 중수청은 본청을 포함해 모두 7곳.

마약이나 경제,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광역 체제로 운영되면서
제주는 별도의 중수청 설치 없어 광주 관할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광주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법조계 측에
사건 접수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공식안내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중수청 자체 업무시스템 구축까지도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 등을 받았던
환경 사범 등 특별사법경찰 분야는
수사 주체가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로 다원화됩니다.

대신 공소청 차원의
전담 부서 제도가 도입되면
보완 협력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특사경 1인당 사건 송치건수는 3건.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자체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자리잡기까지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4.3사건 직권재심을 담당하는 합동수행단은
광주광역공소청 소속만 바뀌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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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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