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간 재산 분쟁 위협…난민 인정 안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05 12:3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도 국적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재산 분쟁으로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난민법이 정한 박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