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발전을 미래 제주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도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명문화됐는데요.
실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돌려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바람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위성곤 도정.
위성곤 지사는
풍력발전을 제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 확대와 함께 그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를 개발이익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공유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사업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커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추자 해상력발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것도
공유화기금으로
매년 1천300억원을 고정적으로 부과해
사업자측의 현실적 부담이 이유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도
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식과
주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구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위성곤 지사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한림해상풍력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명문화됐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투자 여력이 부족한 도민은 어떻게 참여할지,
또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지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지난 7일)>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들고 또 일반 투자분도 만들고, 미래세대 분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공유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가운데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지,
또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