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돌로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함덕해수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로 머리를 가격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