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 60대 구속…신상공개 검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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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또다른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의 길거리에서
전 연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도주 과정에서 독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1년 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피의자를 4차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가연성 물질과 흉기를 미리 가져다 둔 사실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중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이번주 중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가
30일 동안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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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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