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간 1억 8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은 물론
교재와 참고서,
문구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법령상 의무인 서면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253명과
부적합 결정 대상자 337명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결정 통지와 함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신청 절차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바우처 미신청자 명단을 받고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공식적인 안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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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4학년도에는 학생 112명이 신청하지 못해 6천 487만 원, 2025학년도에는 183명이 신청하지 못해
1억1천438만 원의 바우처가 사용기한 만료로 전액 소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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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모두 295명의 학생이
1억7천925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 혜택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전화인터뷰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학교에서 결정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또 연락이 가는 이중 작업인데 그 서면 통지를 안했다라고 주의를 주신 거예요. 수시로 연락도 하고 학교로도 미신청자 분들 좀 독려해달라 하는데 (절)반은 연락이 되고 반은 통화가 안되고..."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선 연락과 신청 독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
한국장학재단의 협조 요청에도
공식 공문이나 서면 안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순히 신청을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법령에 따른 서면통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에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지와
바우처 신청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